경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 모집일정
2021-11-01(월) 9:00 ~ 2021-11-30(화) 18:00 까지
□ 지원대상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 홈페이지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급일자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사이트 (apply.jobaba.net) 접속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1분기 ~ 21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소급신청
◾2021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기 |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1분기 | ‘96.10.02.~97.01.01. |
2021년 2분기 | ‘96.10.02.~97.04.01. |
2021년 3분기 | ‘96.10.02.~97.07.01. |
<예시1> 96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1분기 ~ 2021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7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예시> 97년 5월생 저소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3, 4분기 거주요건 충족 가정)
※ 4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96.10.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ㆍ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1월 1일 이후 발급보본) <저소득 청년에 한함>
- [선택서류]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