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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혜택 및 신청방법

by 머니포이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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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차상위가구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어떤 분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만 15~39세 미만의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예를 들면 본인 저축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40만원×36개월)

 

 

 

▶ 장려금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③ 교육 이수 (연 1회씩 총 3회)

④ 지원금 50% 사용 증빙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1년 수시 가입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고 지역별로도 모집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 상담센터나 거주지 시군구청 주민복지과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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